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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학상식

선한 사마리아인법? vs 나쁜 사마리아인법

by 하나의 정보 2020. 8. 17.

지난달 7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국민청원으로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당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_^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심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골절,부상,사망)에 처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법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로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Why? 왜 이 법이 필요할까?

 

심정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필요한 응급처치는 가슴을 압박하여 

뇌로 약간의 산소를 공급해 비가역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우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흉골이 부러져서

폐 또는 심장을 찔러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원칙적이면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고자 응급처치를 했을 뿐입니다.

환자를 위해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핵심입니다.

 

만약 없었다면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택시기사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법의 한도가

고작해야 업무 방해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업무 방해죄?

사망한 환자나 그 보호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차(구조 · 구급)가 출동할 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라는 점에서

소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병원에 신고하고 처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대한민국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프랑스는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지만목격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독일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미국에서도 30개 주가 넘는 곳에서 역시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며 법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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