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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학상식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의사의 책임?] 보라매 병원 사건?!!

by 하나의 정보 2020. 8. 9.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보라매병원은 국립대학인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인 시립병원입니다.

대게 서울대 병원 출신 의사분들이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대학병원 애기를 꺼내냐?

 

 

보라매병원은 1955년 설립된 영등포병원은 전신으로 합니다.

87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91년부터 현 위치인

서울 보라매공원 안으로 이전해서 지금의 보라매병원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운영중이고 시립 병원답게 매일 많은 수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일정한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행려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3년 전 보라매병원을 대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7년 12월 4일 

한명의 환자가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습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환자였지만 애초에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원래라면 환자의 수술은 보호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고 보호자는 없고 해서 보라매병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본인의 동의없는 수술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퇴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환자가 퇴원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퇴원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말을 거부하고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보호자를 설득하지 못한 의사들은 병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보호자에게 받은 후 퇴원을 시켰지만 이미 호흡에 문제가 생겨 위태로웠던 환자는 

5분 만에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냐?

 

Why??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

 

 

환자가 사망을 했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결국 환자를 퇴원하면 사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킨 환자의 보호자와 당시 근무중이던 전문의와 전공의에 살인죄 혐의와 살인죄 종범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일 이전에는 알게 모르게 병원에서는 생환의 가능성이 적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퇴원을 시켰지만 이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를 뒤집어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암암리에 해왔던 환자의 퇴원을

붙들어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의 영향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과 함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를 경제적, 후유증의 이유로 보호자가 거부한다면

과거에는 퇴원을 시켰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퇴원을 시켜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은 법원에 퇴원거부처분을 요청하고

환자를 살리려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병원은 적자를 본다)

☞대한민국의 중환자 관련 의료 수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보라매병원 사건은 참 안타깝다.

그 어느 것보다 인간의 목숨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퇴원시키려는 보호자와 병원을 생각하면

둘 다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뇌라는 분야는 워낙 어렵고 힘든 분야에 속한다.

그만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비용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호자도 그리고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들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 환자는 사망했지만 나는 이 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돌아가신 환자만 안타까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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