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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학상식

응급상황에 필요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정보!!

by 하나의 정보 2020. 8. 8.

여러분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시나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 및 이송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흔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119 구급대원분들이 보통 응급구조사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최근 간호사분들께서도 많이 구급대원으로 계십니다)

 

 

· 응급구조사 하는 일

 

- 응급의료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한다.

 

· 응급구조사의 역사

 

- 1970년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사망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발생을 줄이고자

  만든 직업. 세계에서 러시아 - 캐나다 - 중국에 이어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로써

  의사가 응급상황에서 직접 출동하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여겼기에 만들었다.

 

 의사 대신 응급의학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출동해 병원 밖 현장에서 응급처치 병원까지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응급의료체계가 대두하기 시작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95년 신설됨에 따라 이때부터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응급구조사의 자격

 

 - 응급구조사는 한국 보건의료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와 다르게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2급으로 나뉘어있으며 의료인과 다르게 면허가 아닌 자격증의 분야에 속한다.

 

  · 응급구조사 되는 방법

 

  -  1급 응급구조사 : 3년~4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이 한국 보건의료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응급구조사의 특성

 

- 주로 하는 일이 병원 밖 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이다.

  학과나 직업이 의료계열 분야에 속하지만 구조 현장과 의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전문 응급처치는 자격을 가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행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이거나 통신이 안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1급 응급구조사 : 

 

 가)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나) 정맥로 확보

 다)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 투여(보통 의사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다) : 저혈당 혼수 환자의 경우 포도당 투입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이 있는 음료 or 사탕을 주기도 한다)

     흉통 시 NTG(니트로글리세린) 설하(혀밑) 투여

    쇼크 환자의 경우 수액 투여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

 

- 2급 응급구조사 :

 

 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고정

 바) 외부출혈 지혈 및 창상에 대한 응급처치

 사) 심박동 수 체온 및 혈압측정

 아) 쇼크 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환자의 혈압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 사용

 차) 흉통 시 NTG(니트로글리세린) 설하(혀밑) 투여 천식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도 수행 가능하다 ※

 

 

응급구조사의 진로

 

- 의료기관(병원)  주로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응급진료 보조업무 수행 역할을 한다.

 

- 공무원

 

 소방공무원 : 주로 구급업무를 수행한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소지자는 중앙소방학교 특채에 응시 가능하다.                  1급 응급구조로 병원 등 임상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지방소방본부 주관 경력직에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해양경찰 : 평시에는 해양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 및 보건직 공무원 방역직 공무원 등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군인 및 군무원 분야에서도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응급구조사의 미래

 

 현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건·사고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게다가 사회가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의료인력의 업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응급구조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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