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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학상식

심폐소생술 NO NO!! DNR에 대해 아십니까??

by 하나의 정보 2020. 8. 6.

여러분들은 DNR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줄임말입니다.

즉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때 소생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같은 모든 의술 행위를 하지 말라는 동의입니다

 

Why?

 

왜 DNR이라는 선택을할까?

 

인간의 생명은 재벌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1개입니다

세상의 누구라도 2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길 게살 아도 고작해야 100살 초반의 나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화 질병 사고 살인과 같은 사유로 생을 마감하지만 특히 말기암 백혈병 심장병 등과 같이

치료를 하더라도 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은 미리 DNR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국회에서 존엄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치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료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명 치료를 한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구급대원들이나 병원에서 그 뜻을 존중해서

환자의 DNR 문서를 보면 생명연장 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한 사람들의 연명 치료는

보험을 들었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고통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과 치료를 하더라도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들의 DNR은 이제는 필수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선택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선택이라

누군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환자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거액을 들여가며 소생 가능성도 없다시피 한 무의미한 

연장 치료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 또한 못할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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